네이버·카카오에서 자동차·실손보험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4.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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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범운영 방안 확정…이르면 연내 서비스 출시
온라인가입 상품만 서비스 제공…복잡한 건강보험 등은 제외
ⓒ연합뉴스
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르면 연말부터 온라인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사를 통해 원하는 보장 수준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상품을 이전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가 허용되는 상품유형은 온라인(CM) 채널 상품이다. 상품범위는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이다. 이는 가입자가 많으면서도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돼 비교·추천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품군들이다. 향후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신용생명보험도 대상에 포함됐다.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기존 판매채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보험 권유' 단계로 제한된다. 상품 설명 등 실제 가입 절차와 사후관리 등 이후 모집 절차는 보험회사가 담당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플랫폼 또는 핀테크 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플랫폼사와 보험사,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소비자 보호와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비교·추천 과정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검증을 강화하고,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영업보증금)을 갖춰 소비자 피해 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서비스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수수료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2분기 중 제도 시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보험사의 상품개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모집 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비 비중이 낮은 온라인 판매채널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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