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소송…쟁점은 ‘인터페이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4.06 16: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페이스·BM 표절했다”…국내 게임사 간 소송 잇따라
ⓒ연합뉴스
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전날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연합뉴스

최근 국내 게임사가 밀집한 경기 성남시 판교 일대가 어수선하다.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와 각종 기능 관련 지식재산권(IP) 소송이 잇따르면서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게임의 규칙을 그대로 차용한 것을 표절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전날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지난달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2019년작 게임 '리니지2M'의 콘텐츠, 시스템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캐릭터를 육성하는 방식, 게임플레이를 돕는 편의 기능 등을 모방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능은 게임 플레이 경험과 수익모델(BM)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엔씨소프트는 설명했다.

'리니지2M'·'아키에이지 워' 비교 자료 ⓒ엔씨소프트 제공
'리니지2M'·'아키에이지 워' 비교 자료 ⓒ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키에이지 워'를 서비스하는 카카오게임즈와 제작사인 엑스엘게임즈는 이날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021년에도 웹젠의 MMORPG 'R2M'이 2017년작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날 진행된 사건 변론기일에서 웹젠 측은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자료로 제출된 '넷핵'의 플레이 영상을 법정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웹젠 측은 "'리니지M'과 그 기반이 된 리니지의 강화 시스템, 무게 시스템 등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니지M'에서 경험치·아이템 획득률을 높여 주는 '아인하사드의 축복' 시스템이 R2M에서 '유피테르의 계약'으로 이름만 바꿔 서비스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며 맞섰다.

이에 엔씨소프트 측은 게임의 제작 의도, 표현 방식을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웹젠의 게임이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는 주장이다.

2021년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측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사건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사건의 요지는 아이언메이스 개발진이 넥슨에서 퇴사하며 미출시 프로젝트인 'P3'의 데이터를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게임이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문제의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았고, 게임의 콘셉트와 아이디어는 저작권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크 앤 다커'는 지난달 25일 넥슨의 요청으로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삭제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