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보석’ 고뇌하는 法 “사건 관계자들, 자해 혹은 증거인멸”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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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여부 및 보석시 조건 고민…양측 추가 의견 내달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상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22년 1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두고 증거인멸 우려 등 고민을 드러냈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후 자해 시도 사례 등이 재판부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정 전 실장의 보석에 관한 양측의 추가 의견을 내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다수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자해 시도까지 했다”면서 “보석을 할 것인지 여부와 더불어 보석 허가시 조건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보석 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달리 조건없는 만기 석방을 하면 증거인멸 상황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면서 “쌍방 주장과는 다른 재판부의 고민이 있다.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 고민하며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작년 11월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약 6개월 간 수감 중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소 시점으로부터 1심 선고 전까지 미결수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작년 12월9일 구속기소된 정 전 실상의 경우 오는 6월8일이면 구속 만기 시점이 도래하는 셈이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추가 혐의에 의한 새 영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각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을 대가로 작년 2월 김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가지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버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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