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2심 ‘징역 4년’ 일부 감형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과 일부 가족 선처 요구 고려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과 일부 가족 선처 요구 고려
3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둔기로 지칠 때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2심서 일부 감형 받았다.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 선고형량보다 일부 감경된 것이다.
A씨는 작년 8월8일 오후 8시50분쯤 강원 강릉의 거주지에서 아내인 B(68)의 외도를 의심하며 5kg에 달하는 둔기로 얼굴 등 주요 부위를 폭행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아내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왜 이렇게 안 죽느냐”, “빨리 죽어라”라면서 폭행을 이어가다 본인이 지친 후에야 손을 거뒀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이튿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도 함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 부분에 대해선 부인했다.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함께 내세웠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살해 시도의 고의성을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 항소했다.
2심 또한 살인미수 등 주요 혐의는 전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비교적 고령인 점,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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