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달 생활하다가”…하루종일 전자발찌 차던 남편의 황당 해명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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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역 8년 전력…탈북인 아내, 혼인취소 소송 勝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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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인 아내가 과거 성범죄 경력을 속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최지봉 판사)은 지난 2월 탈북인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소송에서 ‘사기에 인한 혼인’을 인정했다.

2016년 탈북 및 입국한 A씨는 온라인 중매사이트에서 B씨를 알게돼 약 3개월 간 교제한 후 작년 3월 결혼했다.

결혼한 A씨는 남편 B씨가 씻거나 잘 때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의문을 품었다. 이에 B씨는 “과거 건달 생활을 할 때 아는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진실은 B씨 해명과 달랐다. 의심을 풀지 않은 A씨가 탈북자 안부 확인차 방문하는 모 국가기관 관계자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성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전자발찌를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다. 실제로 A씨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남편 이름을 확인했다. B씨는 약 10년 전 특수강제 추행,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였다.

이후 B씨가 아내 A씨의 휴대전화로 몰래 2000만원 규모의 카드대출을 받았던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남편 B씨는 A씨가 이같은 사실을 전부 알게되자 돌연 가출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도움을 받아 혼인 취소 및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또한 사기에 의한 결혼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죄경력은 결혼을 결정하는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면서 “만일 A씨가 이 사실(남편의 성범죄 전과)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연령 및 결혼 기간·경위 등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는 800만원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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