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갈등 첨예…간호협회 “의협의 명분없는 파업, 반헌법적 행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4.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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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의협 “특정 직역의 이익만 추구”
지난달 22일 강원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강원도간호사회가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강원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강원도간호사회가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의료계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10일 간협(회장 김영경)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간호사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간호법 제정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 침탈은 가능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명분없는 파업으로 국민과 정치권을 겁박해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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