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감금·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징역 9년’에 항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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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9년 선고 및 7년간 신상 공개 등 명령
체포 직후 ‘외교관 면책특권’ 요구하기도
법원 ⓒ 연합뉴스
법원 로고 ⓒ 연합뉴스

부산에서 초면인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 및 감금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불복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인 50대 A씨와 B씨는 1심을 맡았던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일 이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공동감금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측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를 돌던 여중생 2명에게 ‘술과 음식을 사주겠다’면서 자신들의 호텔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제안했고, 거부하며 자리를 뜨려는 피해자들을 붙잡아 강간 등 성범죄를 자행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52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은 지인들이 찾아오자 출입문을 막고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이들은 체포 직후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다며 일명 ‘외교관 면책특권’을 요구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해양수산부 및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대한민국 주재 근무를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닌 A씨 등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구속 송치 및 기소했다.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동의 하에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고자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7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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