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외교부에 ‘양금덕 할머니 서훈 협의 재개’ 공문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0 15: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부 및 국가인권위에 공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의 절차 진행해 달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3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3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외교부 등에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절차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시민모임은 외교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서훈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데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대한민국 인권상의 취지와 후보자(양 할머니)에 대한 명예를 고려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협의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1월11일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로 양 할머니를 추천한 바 있다. 다만 외교부 측 제동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포상 또한 무산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12월6일 외교부에 협의가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알려 달라고 회신을 요청하는 등 협의 진행 의사를 밝혀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란 게 시민모임의 지적이다. 

한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추천권자인 국가위원회와 외교부가 합의한다면 당장이라도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외교부의 경우 이보다 앞선 2월14일 질의서 회신을 통해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서훈 수여와 관련해 지난해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임을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