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 방해·취소행위 금지 및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마련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사·신분상 불이익 조치와 신상 공개를 일체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갑질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휴직 연장 시 잔여 기간이나 병가·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인 때도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직 기간과 징계처분이 겹쳐 제재의 효력이 온전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없애고자 휴직 기간에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복직 후 집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을 뿐, 국가공무원법상 보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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