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머리채 잡은 예비검사…법무부 “임용 안 한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4.11 11: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서 선고 유예
법무부 “검사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
법원 ⓒ 연합뉴스
법원 ⓒ 연합뉴스

이달 말 검사 임용을 앞둔 예비검사가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건 직후 A씨를 법무연수원의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면서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며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등 경찰관에게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