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항소심 시작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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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각 피고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1월18일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모습. 월성원전은 최근 삼중수소 검출 관련 논란에도 휩싸였다. ⓒ연합뉴스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11일 오후 3시20분 산업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의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12월 감사원이 자료를 요구하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과 관련된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A국장은 B과장과 C서기관에게 “공식자료만 제출하라”며 중간 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에 대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과장은 C서기관에게 이메일 등에 있는 관련 자료 삭제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국장 승인을 거쳐 최종본 문서 일부만 제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감사원이 산업부에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협의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주중에는 다른 공무원들이 있을 것을 고려해 주말에 삭제했다. 이후 승인을 거쳐 감사원에 일부 문서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권한 없이 특정 공간에 들어가는 등 방실침입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과장과 C서기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국장 등은 감사원의 요구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예정한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며 “자료를 제출하고 삭제하지 않았다면, 당초 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삭제된 자료들이 변경·삭제가 가능한 형태여서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A국장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간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하고, 보고까지 마친 이상 변경·삭제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C서기관에게 PC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면서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들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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