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작…“국산품 신뢰 향상 기대”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4.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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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 부가가치 51% 이상 국내 제조 공산품에 발급
조달청, 중점관리 물품부터 제출 의무화
ⓒ연합뉴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2일부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용뿐 아니라 내수용으로도 발급된다. 이를 통해 우수 국내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2일부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원산지증명서는 물품 통관과 관세 감면의 용도로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대한상의와 관세청에서 발급됐다.

그동안은 내수시장에서 판매 될 국내 가공·생산 공산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어 기업 스스로 '한국산'을 기재했다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기업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는 위험을 줄이고, 공공 조달에서 제품을 국내산으로 가장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 기업이 조달청의 공공 조달 등에 입찰할 때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난해 6월 대외무역법에 발급 근거가 명시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발급기준이 마련됐고, 대한상의가 전자 발급시스템을 구축했다.

발급 대상은 농산물과 식품을 제외한 전자·전기기기, 기계·철강 제품,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공산품이다.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국내에서 단순 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국내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관세청에 적발·단속된 건수는 287건(6167억원 규모)으로, 절반가량이 공공 조달에서 발생했다. 조달청은 원산지 중점 관리 품명을 선정하고 공공 조달 계약 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과 대한상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연계해 국내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산업부·조달청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와 공공 조달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종태 대한상의 원산지증명센터장은 "1952년부터 수출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왔는데 이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우리 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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