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이 당론”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4.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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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전원 출석 명심해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결'하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 표결을 하면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강행 처리 입장을 계속 시사하고 있다"며 당내 의원들에게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을 당부했다.

그는 "아직 처리 안건에 대해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우리 당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법안들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지만, 13일 본회의에 전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참석을 당부하며 "자리를 잘 지키고 토론을 잘하신 분들께 특별한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원위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 전날 사실 토론 내용보다 참여율이나 태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정책, 좋은 정책을 발표할 때 태도에 대한 평가가 더 국민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거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되는 만큼 여당으로서는 최대한 반대표를 행사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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