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에만 독점 출시해라”…구글, ‘갑질’에 과징금 421억원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4.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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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상대로 압도적 시장 지위 남용
토종 연합체 원스토어 점유율은 급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자사 OS(운영체계) 안드로이드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는 방법으로 앱마켓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이 된 회사는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 등 3곳이다.

이번 '갑질' 행위의 골자는 구글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년10개월간 앱마켓 내 압도적 지위를 활용해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해야만 홍보 효과가 있는 '피처링', 공동 마케팅, 해외 시장 진출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이다. 구글플레이 매출 기준 상위권 업체에게는 독점 출시의 경우 전방위 혜택이 주어지는 이른바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 것이 밝혀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SK텔레콤·네이버 등 국내 토종업체들이 연합해 만든 '원스토어'에 게임을 동시 출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피처링이란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의 최상단 자리나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게임을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은 피처링에 대한 비용을 게임사로부터 받지 않는 대신 노출될 게임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게임사들의 앱 다운로드와 매출 증대에 효과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진 피처링이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유인할 가장 좋은 수단으로 이용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의식해 수면 아래에서 이같은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구글 내부 이메일을 살펴본 결과, 구글 직원들은 피처링을 '구글 팀이 게임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power to manage partners)'으로 인식했음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 직원의 업무 관련 메모에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구가 쓰인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원스토어는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헤비 유저(Heavy-user)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게임사 입장에선 동시 출시에 별로 비용이 들지 않기에 멀티호밍(여러 앱마켓에 출시)할 유인이 있었다"며 "구글이 (독점 출시를) 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게임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글의 '갑질' 전략은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게임이 모두 구글플레이에 독점으로 출시되는 결과를 낳았다. 자연히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졌다. 그 사이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낮아졌다.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는 모두 게임 부문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거두고 있다.

유 국장은 이와 관련해 "구글플레이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의 95∼99%와 국내 시장의 80∼95%(2014∼2019년) 모두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거래 상대인 게임사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며 "구글은 피처링 등의 각종 대가를 제시하며 게임사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구글의 매출액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고, 2021년 1월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했으나, 구글이 이해관계자의 영업 비밀 등에 관한 열람·복사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 심의가 2년 넘게 지연됐다.

유 국장은 또한 "앱마켓과 관련한 구글의 이번 반경쟁적 행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드러난 사례인 것으로 안다"며 "다른 나라에는 구글과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앱마켓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등장하면서 (구글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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