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재차 촉구…“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4.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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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일 노동절, 정부 노동정책 폐기 촉구 투쟁 예정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노총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재차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입법 예고안은 출발과 과정,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며 “노동시간 제도 개악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에서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까지 정부에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정부안은 주당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연(年) 단위로 확대하며 장시간 노동을 야기했다”며 “노동자의 생명권, 건강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분근로자대표제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대부분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를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심각했다”며 “부분근로자대표제가 도입되면 근로조건변경이 현장에서 급속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두고 “정부는 장기휴가가 가능해진다고 선전하지만 현재로써는 있는 휴가도 다 못쓰는 상황”이라며 “원하지 않는 시기에 휴가를 강요당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임금손실도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법정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주 40시간제가 만들어진지 2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정부가 노동시간 개편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1일 노동절 전국근로자대회에서 정부 노동정책 폐기 촉구 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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