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서 징역 4년6개월 실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4.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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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인멸 시도…진지한 성찰 없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각종 사업청탁 대가 및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은 이 전 부총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며 총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9억8000여만원을 추징하고, 이 전 부총장의 각종 명품 등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고위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공공기관 공무원 직무 알선대가로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판에서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20년 2~4월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돈 중 2억70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고 총 수수금액을 10억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8000여만원, 각종 명품 몰수 등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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