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 ‘연인 불법촬영·유포’로 징역 1년 실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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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법정구속…피해자, 선고 지켜보며 ‘눈물’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제하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뱃사공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후 도주 우려를 인정하며 법정구속했다.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재판부는 뱃사공의 혐의에 대해 “불법촬영 및 반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유포 후 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준다”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하루하루 고통속에 산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이 사건의 중대성과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피해자 A씨는 남편인 래퍼 던밀스와 함께 뱃사공의 선고공판을 지켜본 후 눈물을 흘렸다. 남편 던밀스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너무 힘들다”고 언급했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19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A씨의 잠든 모습을 동의 없이 무단 촬영해 10여 명이 있는 모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작년 5월 A씨가 SNS를 통해 ‘한 남성 래퍼가 SNS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공유했다’는 취지의 저격글을 남기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해당 인물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해당 인물을 뱃사공으로 추정했다. 이후 뱃사공은 의혹의 인물이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 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뱃사공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불구속 송치 및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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