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왜 일본땅이냐” 韓 항의에도 콧방귀 뀌는 日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4.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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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기한 일본 외교청서에 항의하자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2023년판 외교청서 독도 기술에 관해 항의한 데 대해 "(한국 측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반박)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일본 외무성은 2023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하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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