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의붓딸 3년간 성폭행한 계부…친모는 “출소 후 재결합”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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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10년 구형…“피해자와 무관하게 합의했던 듯”
피고 “씻을 수 없는 죄…출소 후 봉사활동”
대법원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의붓딸을 3년 이상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피해자의 친모는 계부 출소 후 재결합 의사를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40)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같은 구형의 이유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1차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피해자의 복지와는 무관하게 아마 피고인(A씨)과 친모 B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 피해자의 모친과 결합해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2차 피해로 인한 중대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 측은 반성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A씨는 “제가 지은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치욕적인 죄”라면서 “죗값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며 수감 생활을 하겠다. (교도소서) 나가서는 봉사 활동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C양의 모친 B씨에게 A씨와의 합의 여부 및 재결합 의사 등을 직접 물었다. 이에 B씨는 “수감 생활이 끝난 후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면서 “(피해자 C양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되물었음에도 B씨는 “네”라고 재확인했다. 실제로 B씨는 앞서 A씨와 합의한 후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당시 만 6세였던 의붓딸인 C양을 3년 이상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합의 사실 등에 근거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A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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