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3개 건설 관련 노동조합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A씨 등 노조 간부 4명을 최근 구속기소 했다. 10명의 경우 불구속 기소됐다.
먼저 A씨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권 10개 건설현장 관계자들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및 복지비 명목으로 8292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란 현행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규정된 개념으로서,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 동의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상 근로 없이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인원이다. 5개 현장에 채용을 대신한 발전기금 명목의 돈 4892만원을 갈취한 혐의 또한 함께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건설현장을 방문해 민주노총 노조원의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현장 관계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내일 당장 집회를 열겠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함께다.
각각 전국건설연대노조의 위원장과 서경인본부장인 B씨와 C씨의 경우 202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도권 22개 공사현장 인근에 집회를 신고한 후 현장 관계자들에게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든지, 전임비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한 혐의를 받는다. 관계자들이 이를 거절할 땐 집회 개최 혹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민원·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함께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현장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지정, 총 1억3224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전국건설노조연합 위원장 D씨의 경우 2020년 10월~2021년 8월 간 조합원이 없는 사실상 ‘유령노조’를 설립 신고한 후 수도권 지역 12개 건설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약 7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3개 노조가 1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3억원 이상을 갈취하고 노조원 321명의 채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D씨가 위원장으로 있던 전국건설노조연합의 경우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게 돈을 갈취해 지휘부끼리 나눠 취득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