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폭’ 혐의 노조 간부 4명 구속기소…“3개 노조가 3억 이상 갈취한 혐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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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부 노조는 조합원 없는 사실상 ‘유령노조’로 파악
3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3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3개 건설 관련 노동조합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A씨 등 노조 간부 4명을 최근 구속기소 했다. 10명의 경우 불구속 기소됐다.

먼저 A씨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권 10개 건설현장 관계자들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및 복지비 명목으로 8292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란 현행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규정된 개념으로서,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 동의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상 근로 없이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인원이다. 5개 현장에 채용을 대신한 발전기금 명목의 돈 4892만원을 갈취한 혐의 또한 함께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건설현장을 방문해 민주노총 노조원의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현장 관계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내일 당장 집회를 열겠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함께다.

각각 전국건설연대노조의 위원장과 서경인본부장인 B씨와 C씨의 경우 202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도권 22개 공사현장 인근에 집회를 신고한 후 현장 관계자들에게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든지, 전임비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한 혐의를 받는다. 관계자들이 이를 거절할 땐 집회 개최 혹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민원·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함께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현장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지정, 총 1억3224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전국건설노조연합 위원장 D씨의 경우 2020년 10월~2021년 8월 간 조합원이 없는 사실상 ‘유령노조’를 설립 신고한 후 수도권 지역 12개 건설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약 7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3개 노조가 1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3억원 이상을 갈취하고 노조원 321명의 채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D씨가 위원장으로 있던 전국건설노조연합의 경우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게 돈을 갈취해 지휘부끼리 나눠 취득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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