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4월에 건보료 더 낸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4.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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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분할납부 적용…국민 부담 완화 차원
ⓒ연합뉴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되는 4월,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정산 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인상되거나 호봉 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2000년부터 시행된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다. 이는 실제 보수에 따라 지난해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한 뒤 내는 것으로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하지만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2022년의 경우 2021년도 소득이 늘어난 직장가입자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았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건보공단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단계가 여전히 '심각' 단계인 가운데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보험료 일괄 납부에 따른 국민 부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건보공단은 추가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5회 분할해서 낼 수 있게 안내했지만, 최근 최종적으로 10회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했다.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 납부 혹은 1~9회까지 분할 회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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