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 확정…양측 항소 안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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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기한내 항소장 제출 없어
김새론 음주운전 방조 혐의 20대女는 ‘벌금 500만원’
작년 5월 만취운전 중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이 4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5월 만취운전 중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이 4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운전 중 변압기 등 추돌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의 1심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 및 검찰 측 모두 항소 기한 마지막날이던 12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항소하려는 쪽은 선고일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하는데, 양측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5일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김새론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고공판 당일 김새론은 당시 불거졌던 ‘허위 생활고’ 의혹을 해명하기도 했다. 김새론은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김새론은 작년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운전 중 인도 위 변앞기 및 가로수 등을 추돌한 바 있다. 당시 사고 현장 일대가 3시간 이상 정전되면서 주변 상권에까지 피해가 번졌다.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0.08%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이었다.

한편 당시 김새론이 몰던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A(21)씨의 경우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1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운전하는 김새론의 옆에서 네비게이션 조작을 돕는 등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 구형량 그대로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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