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사상 최대 규모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4.13 13: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다른 사업자의 활동 방해…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퀄컴 ⓒ연합뉴스
퀄컴 ⓒ연합뉴스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대법원 3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지난 2009년부터 약 7년간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고 특허권을 독식하는 등 동종 기업들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6년 12월 약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모뎀칩을 제공하도록 하고, 모뎀칩 제조사와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의 판단에 반발한 퀄컴은 이듬해 취소 소송을 냈고, 2019년 서울고법(원심)은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원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 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은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퀄컴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고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 구체화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