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막대기 엽기 살인’한 스포츠센터 대표, 최종 죗값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13 13: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징역 25년 선고한 원심 확정…“심신미약 범행 아냐”
2022년 1월7일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아무개(42)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월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하직원의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살해한 40대 스포츠센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심신미약 등 감경 사유를 주장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린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음부터 여자는 없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을 숨기고 경찰을 돌려보냈다”면서 “경찰이 돌아간 후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연보조제의 부작용 중 하나인 공격성은 투약자 중 0.1~1%에게만 나타난다”면서 “범행 당시 이런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죄질에 비해 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를 위해 4100만원을 공탁했다”면서도 “죄질과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피해,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송년회 후 부하직원 B씨(사망 당시 26세)와 술을 더 마시다가 살해했다. 일명 ‘막대기 엽기 살인’으로 명명된 사건으로서, 길이 70cm의 막대기를 B씨의 신체에 찔러넣어 직장, 간, 심장 등 주요 장기들을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다.

구속기소된 A씨는 음주 및 금연보조제 복용 사실 등을 내세운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의 경우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해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 및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원심을 확정 받았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