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벌금, 주진우 무죄…‘불법 선거운동’ 11년 만에 종결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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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법리 오해 없어”
김어준, 벌금 30만원 선고 확정
방송인 김어준씨(오른쪽)가 2022년 12월7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오른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2022년 12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 30만원을 확정받았다.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로부터 장장 10년7개월만의 결론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2012년 4월7~10일 간 총 8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나꼼수 토크콘서트’ 등 집회에서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노원갑 후보의 당선운동을 하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들을 겨냥한 낙선 운동을 한 혐의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집회 혹은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언론인의 선거 운동 행위, 연설·대담이 아닌 곳에서의 확성기 사용 등을 금했다.

이들의 재판은 헌법소원 등 여러 변곡점을 맞으며 약 10년 이상을 끌었다. 기소된 김씨와 주씨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를 받아들인 1심 재판부가 재판을 일시 중단했고, 헌법재판부는 약 4년후인 2016년 6월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를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경우 김씨에게 벌금 30만원, 주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중 집회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김씨 등의 헌법소원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번의 위헌 결정 끝에 결론적으론 김씨가 2012년 4월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부분의 혐의만이 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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