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피소’ 정철승 변호사, 맞고소로 대응…“‘전형적 가짜미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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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성범죄 피해자가 언론에 알린다?…정상적 행동 아냐”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후배 여성 변호사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규정하며 무고 등 혐의 맞고소로 대응했다. 

정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 사무실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은 오해나 착각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가 경찰 맞고소를 통해 주장한 혐의는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피소 혐의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지만 피해자 A씨는 제 실명을 공개해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뿌려버렸다”면서 “성범죄 피해 여성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며, 허위 주장으로 특정 남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얘기를 듣다가 A씨가 앞에 놓인 물잔을 엎지를 것 같아 팔이 닿지 않을 위치로 옮겨졌던 것”이라면서 “‘손을 만졌다’는 주장은 A씨가 자신의 손을 화제로 꺼내기에 손을 보려고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슴을 누르거나 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중에 알았지만 A씨는 그간 극우성향 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히 행동했다고 한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히 높아진 반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가짜 미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도 심각한 실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정 변호사가 지난 3월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인 A씨를 성추행 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일 정 변호사가 자신의 가슴을 수 초간 누르거나, ‘손을 달라’고 하며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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