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5명은 준강간 방조 등 혐의…17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의 ‘2인자’로 통하는 정아무개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날 정씨의 준유사강간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명석 JMS 총재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단순 ‘방조’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 외 5명에 대해서도 준강간 방조,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준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 등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으로 정 총재의 성범죄 혐의에 적극 가담 혹은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정씨의 경우 앞서 ‘여자들이 선생님 옆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 총재의 경우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0대 홍콩인을 총 17차례에 걸쳐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30대 호주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정 총재에겐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다. 앞서 정 총재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나 홍콩의 아파트,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2018년 2월경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