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JMS 2인자’ 등 6명 구속영장 청구…정명석 성범죄 조력 혐의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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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인자’로 알려진 정씨에겐 준유사강간 혐의 적용
남은 5명은 준강간 방조 등 혐의…17일 영장실질심사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의 ‘2인자’로 통하는 정아무개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날 정씨의 준유사강간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명석 JMS 총재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단순 ‘방조’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 외 5명에 대해서도 준강간 방조,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준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 등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으로 정 총재의 성범죄 혐의에 적극 가담 혹은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정씨의 경우 앞서 ‘여자들이 선생님 옆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 총재의 경우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0대 홍콩인을 총 17차례에 걸쳐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30대 호주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정 총재에겐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다. 앞서 정 총재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나 홍콩의 아파트,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2018년 2월경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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