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子 학폭 피해자, 약 2년 동안 ‘이틀’만 정상수업 받았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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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업일 398일 간 366일 결석…30일은 보건실 등에서 안정 취해
민형배 “피해자는 학교도 못갔는데, 가해자는 정시로 서울대行”
2014년 4월20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당시 정순신 특수부장 검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4년 4월20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정순신 당시 특수부장 검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순신(57) 변호사의 아들에게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약 2년에 걸쳐 단 이틀만 정상수업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족사관고등학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A씨의 출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12일 병결처리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2018년 7월10과 10월26일, 단 이틀만 받았다. 특히 2019년의 경우 1년 내내 학교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2년의 기간 동안 A씨가 학교에 나오지 못한 날은 366일에 달했다. 출석은 했지만 보건실 등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해야 했던 날 또한 30일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민족사관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방학·휴일 제외)는 398일이었다. 피해자 A씨가 해당 기간 법정 수업일수 398일 중 396일을 결석하거나 출석하고도 정상 수업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이를 두고 “피해 학생은 약 2년간의 긴 시간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시달렸다”면서 “이에 비해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은 법 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았고, 정시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가해 측인 정 변호사 아들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등 절차를 통해 당초 ‘강제전학’ 처분에서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 처분으로 감면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 변호사 측은 감경된 처분에 대해 “하루하루가 황금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라면서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가처분 신청서에 적었다.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을 더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날을 12일이라 주장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면서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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