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균 임금 4.1% 인상…매달 1회 휴무 제도 신설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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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폭 지난해 절반 수준…실적 악화 반영
직원 반발 일으킨 이사 보수한도 인상은 보류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했다. 매달 1회 휴무 제도를 만들고, 임신 직원들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한다.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등기이사 보수한도 인상은 보류하기로 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노사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기본 인상과 성과 인상을 합치면 평균 4.1% 임금이 오르는 셈이다. 지난해(9.0%)의 절반 수준 인상폭이다.

1년에 두 차례 지급하던 귀성여비는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시급이 12.5%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 오는 7월부터 20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던 고정시간외근로(OT) 수당을 17.7시간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노사협의회는 이 같은 임금 개편안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매달 1회 휴무 제도도 신설한다. 월급날인 21일이 있는 주의 금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 오는 6월부터 매달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지정한 휴무일에 쉬게 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은 법 기준(12주 미만, 36주 이상)보다 확대해 임신 전 기간 적용하며, 임금피크제 근로자에 대해선 자기계발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57세 근로자는 월 1일, 58세는 월 2일, 59세는 월 3일 단축해 운영한다.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삼성전자 4개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교섭단은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4개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전체 직원의 5% 정도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경영상황이 호전되면 별도의 사기진작 방안을 다시 논의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조와의 임금교섭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기이사의 보수한도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도체 불황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보수한도 상향에 대한 지적이 노사협의회에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보수한도를 41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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