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합헌결정 연금개혁법 서명 예정…노조, 투쟁격화 예고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4.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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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정년연장 합헌 판단
노조, 5월 1일 시위 예고 “싸움 계속될 것”
프랑스 파리시청 앞에 모인 연금개혁 반대시위대와 경찰 ⓒ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시청 앞에 모인 연금개혁 반대시위대와 경찰 ⓒ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표결 없이 통과시킨 연금개혁 법안을 당국 헌법위원회가 14일(현지 시각) 부분 승인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곧 연금개혁법에 서명할 예정인 가운데, 노조는 이 경우 더 이상의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시위를 이어갈 것을 밝혔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이번 연금개혁 법안의 쟁점인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법안에 담긴 총 36개항 중 대기업이 55살 이상 직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서를 만들자는 별도 제안 등 6건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법안에서 삭제했다고 APF 통신이 전했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 법안의 위헌 심사와 별개로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좌파 야당의 제안도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세 달 동안 총 12번의 전국 단위의 강경 시위와 대중교통, 에너지, 교육 부문 등에서 파업을 촉발한 연금개혁 법안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발효된다.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은 마크롱 대통령이 "며칠 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은 애초 계획대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주요 8개 노동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한다면 노조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정년 연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을 이끄는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노동절인 오는 5월1일 전면적인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예고했다.

이날 헌법위원회의 판결이 발표되자 파리시청 주변으로 1000명 이상이 몰려들었고, 공공 자전거에 불을 지르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법안을 공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파리에만 이날 1만여 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원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의 주축인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트위터에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메세지를 올리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2017년, 2022년 대선에서 경쟁했던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도 "연금개혁 법안의 정치적인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반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연금개혁 법안이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헌법과 일치한다는 판단을 받아 민주적인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오늘 밤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제도를 지금 손보지 않는다면 10년 안에 매년 수십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정년을 이웃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피력해왔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의 정년을 올릴 게 아니라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등 다른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여소 야대의 하원에서 연금개혁 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제49조3항을 사용하면서 가뜩이나 연금개혁에 불만인 민심에 불을 질렀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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