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장비 사용 강요해 15억 갈취한 노조 간부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4.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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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3명 구속…“노동자 권익 보호하는 일” 주장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노조 소속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15억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본부장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사현장 10여 곳을 찾아 노조 소속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들의 건설장비 강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건설장비가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피해업체들은 이러한 노조의 강매와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기존 장비 임대료 보다 비싼 금액을 지불했다. 경찰은 업체들이 갈취당한 금액만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간부 A씨 등은 전국 공사 현장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지역별로 나누고 집회를 전담하는 교섭부장과 상근직 노조원을 별도로 고용했다. 또한 집회현장에는 노조원이 아닌 일당직 용역을 동원하기도 했다.

일당직 용역 등 집회현장에 투입된 이들은 ‘개 짖는 소리’ 등의 음향을 송출해 공사 현장을 방해하고, 인근 주민 민원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고 정당한 집회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노조 간부 3명 외에도 다른 노조원 7명을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동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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