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론 일축…“노사 의견수렴할 것”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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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종료…약 2개월 간 전방위 의견수렴 방침
“실근로 시간이 개편 목적…저희가 부족했다”
3월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공식 입법예고 기간이 논란 속에 종료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면서도 원안 폐기 주장과는 거리를 뒀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당초 개편안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면서도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안착과 실근로 시간 단축이 개편의 목적이었는데 안타깝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9월 정기국회 논의를 목표로 전방위적 의견 청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날 이 장관은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제도 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보완된 입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설문조사의 방향에 대해선 “올바른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묻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를 두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의 줄임말)라고 할 수도 있어 노사와 전문가, 청년 등 의견을 다 들어서 균형있는 설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면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그때가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을 기했다. 

다만 노동계 측에서 요구하는 ‘개편안 폐기’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당초에 국민과 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국민이 우려하는 만큼 우려를 불식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면서 “(노동계가 개편안을) 폐기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폐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 불안이나 우려, 악용 가능성 정도”라고 주장했다.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장관은 “대통령 말씀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제도 설계도 그런 말씀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당초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후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쯤 국회 입법안 제출을 목표로 했다. 다만 개편안 등장 초기부터 ‘과로 조장’, ‘공짜 야근’ 등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초 세운 입법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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