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목숨 앗아간 전세사기 ‘건축왕’ 30대 딸, 공범이었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4.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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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
‘건축왕’ 남씨가 전세 사기를 시작한 곳으로 알려진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모습 ⓒ시사저널 박정훈
‘건축왕’ A씨가 전세 사기를 시작한 곳으로 알려진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모습 ⓒ시사저널 박정훈

인천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주범인 60대 '건축왕'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의 딸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에게는 사기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B씨는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 업체 대표를 맡기도 했다. 또 과거에 커피전문점과 유통 업체를 운영하는 등 아버지와 유사하게 각종 사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B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추가 수사 결과 A씨 일당 전체의 전세 사기 혐의 액수는 경찰이 수사 초기에 추정한 266억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천에서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모두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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