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와야” 김어준의 한 마디…《뉴스공장》 제재 못 풀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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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
“김어준의 李 관련 발언, 지지·공표 행위 해당”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 진행자였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개인 유튜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제재 처분의 근거였던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의 기준이 위헌이라며 TBS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 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본 이상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공표 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이 운영 중이던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지금부턴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를 선거 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된다’는 규정에 근거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고’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이어진 TBS 측의 재심 신청 또한 기각 처분했다.

반면 TBS 측은 김씨의 해당 발언에 대해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으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과 논평일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었다”면서 작년 4월 방통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2016년 9월26일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해온 김씨는 작년 12월30일 진행자직에서 하차했다. 당시 김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오 시장 임기가 끝나는) 3년6개월 후에 돌아와 또 다시 20년간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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