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합병 여부, 26일 확정…‘조건부 승인’ 가닥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4.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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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라는 조건 하에 승인 전망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결정한 지 4개월 만에 최종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 연합뉴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결정한 지 4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종 절차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결과가 오는 26일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라는 조건 하에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한화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잠정 이달 26일)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의 군함 제조사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시정 방안에 담겼다. 

공정위 측은 레이더·항법장치 등 한화가 독과점 공급하는 10여 종의 군함 부품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그간 한화 측과 협의해왔다. 공정위는 정보력이 중요한 방산 시장에서 한화가 해당 부품에 관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부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면 군함 입찰에서 대우조선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승인 및 조건 부과 여부는 오는 26일로 잠정 예정된 공정위원장·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원회의에서는 심사관의 의견, 한화 측의 의견을 모두 취합해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지 8일 만에 전원회의가 열리는 건 공정위 측과 한화 측이 사전에 시정 방안에 대해 협의하며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화가 심사관 의견에 반대하는 경우 방어권 보장을 위해 4주 간의 의견 준비·제출 기간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화 측 의견의 많은 부분이 보고서에 반영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올해 1~3월 한화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2~3월에는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 의견 조회도 종료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무기체계와 선박의 수직결합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 측에 시정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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