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관세로 韓 철강 압박…“값싼 전기료, 사실상 보조금”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4.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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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업계에 ‘0.5% 상계관세 부과’ 예비 판정
지난달 24일 재가동을 시작한 포항제철소 3후판공장 모습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상계관세 관련 예비 판정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상계관세 관련 예비 판정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업계는 이 가운데 전기 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를 0.5%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이 생산 단가 급등에도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서 국내 산업용 전기 요금은 ㎿h당 95.6달러(2021년 OECD·IEA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5달러(한화 약 15만2000원)의 82.7%에 그치고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뜻한다.

산업부는 이번 소식이 미국 상무부의 예비 판정 단계인 만큼, 3∼6개월 후에 결정될 최종 판정 전까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기 요금과 관련해선 미국이 이전부터 제기해왔던 부분이어서 지금까지 잘 대응해왔다"며 "현재로선 매년 있는 연례 재심인 예비 판정 단계로, 최종 판정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상계관세를 물지 않기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다른 철강업체의 관세 부과율도 하향 조정했다. 3년 만에 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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