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4.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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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회장 측 변호인 “건강 악화 및 방어권 보장 기회 요청”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대북사업 진행을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안 회장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피고인이 직접 자료를 찾아 유·무죄를 다툴 수 있게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라며 “건강 악화 등의 이유도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안 회장 측과 검찰 측 의견을 수렴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안 회장은 구속 만기까지 한 달 가량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등에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와 180만 위안(약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안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쌍방울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12억4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 지난해 6월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교체 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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