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종업원들에 ‘개사료·배설물’ 먹인 포주 자매, 2심 감형 이유보니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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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혐의 인정…2심서 혐의 부인 쪽으로 선회
재판부 “진지한 반성 없어…피해자들과 추가 합의 등 고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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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들에게 개사료나 배설물을 먹이는 등 기소 혐의만 16개에 달하는 포주 자매가 2심서 각각 감형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강요, 유사강간 등 총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주 자매 2명 중 동생인 A(49)씨에게 징역 25년(원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언니인 B(52)씨 또한 징역 17년(원심 징역 22년)으로 감형 받았다. 다만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들 자매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년 동안 30~40대 여성 종업원 5명에게 잔혹한 학대를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에게 목줄을 채우거나 쇠사슬로 결박·감금한 혐의, 개사료나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하 혐의, 돌조각 등 이물질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에 넣도록 한 혐의, 끓는 물을 몸에 부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이다. 2021년 8월 피해자 고소 후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만 3000쪽(8권)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1년 가량 학대당한 한 피해자의 경우 지속된 폭행으로 이개(귓바퀴) 출혈로 인한 이개혈종을 진단 받기도 했다. 세간엔 일명 ‘만두귀’로 더 잘 알려진 증상으로서, 격렬한 훈련을 반복하는 레슬링 및 유도 등 운동선수들에게서 주로 관찰된다.

1심 재판부 또한 자매의 범죄 행각에 경악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자매에게 “현대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으로 죄책감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면서 동생 A씨에게 징역 30년, 언니 B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자매는 1심서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중형이 선고되자 불복 항소 후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 자백을 번복하고 대부분 범행을 부인했으며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점, 한 피해자가 범행 내용 일부가 과장돼 있음을 지적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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