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아내 강난희 “남편은 억울한 성희롱 피해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4.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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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측 “인권위, 각하 사유 간과…조사 절차 위반”
지난 1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장식에서 고인의 부인 강난희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장식에서 고인의 부인 강난희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강씨는 “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소송 대리인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이후에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진 후,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는 지난 2021년 4월 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강씨 패소로 판결했다.

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인권위 조사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 측 소송 대리인은 “인권위 조사는 절차적으로 각하 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를 간과했고,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자 방어권이 단지 사망이란 사실로 배척될 수 있는지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 측은 이날 추후 서면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22일 해당 사건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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