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조합, 결국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빼고 재개발 추진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4.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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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보상금 합의 무효 등 결정
조합 측 “신뢰관계 깨졌다 판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한다. 교회 측이 조합과의 합의를 깨고 이주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장위10구역 조합은 20일 제56차 대의원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의 건', '사랑제일교회 제척의 건' 등 3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해당 교회가 철거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돼 왔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이주 조건으로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등을 주기로 한 기존 합의를 무효로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아울러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안건도 대의원 49명 중 찬성 45표, 반대 3표, 기권·무효 1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사랑제일교회는 약 500억원의 보상금과 아파트 2가구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감정가액(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조합에 보상금으로 요구했고, 법원이 150억원 상당으로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도 거절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모두 승소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여섯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 시도에도 교회 신도들의 극렬히 저항 탓에 결국 실패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9월 임시총회에서 보상금 500억원(공탁금 85억원 포함) 등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주합의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에도 교회의 이주는 계속해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주동준 장위10구역 조합장 직무대행은 "고령의 조합원이 많아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그간 교회 측과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다"며 "교회를 빼고 정비계획 수정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 1년 반에서 2년가량 추가로 소요되겠지만, 교회에 줄 보상금과 비교하면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편이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합은 다음 달 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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