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 탈당’ 1년째…복당 시동 거는 민주당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4.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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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 21명 기자회견…“광야에 민형배 외롭게 두지 말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고 20일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민 의원이 탈당한지 1년째가 되는 날이다.

민주당 의원 21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 복당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안민석·도종환·박광온·유기홍·김영호·이재정·강득구·강민정·김승원·김용민·김의겸·문정복·서동용·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이수진(동작)·정필모·최강욱·최혜영·황운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민 의원은 지금도 누구보다 열심히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위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당의 대여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며 “민 의원을 더 이상 광야에 외롭게 두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제기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즉 ‘검찰개혁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입법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또 검찰개혁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들은 “검찰개혁법은 민주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민 의원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민 의원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입법권에 도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 의원은 탈당으로 인한 온갖 비난을 홀로 감내하고 있다”며 “당을 위한 희생에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이 조속히 복당하여, 함께 손잡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우리와 함께 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을 탈당한 자는 1년이 지나야 복당을 신청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20일 탈당했기에 이날부터 다시 복당 요건을 갖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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