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고 20일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민 의원이 탈당한지 1년째가 되는 날이다.
민주당 의원 21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 복당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안민석·도종환·박광온·유기홍·김영호·이재정·강득구·강민정·김승원·김용민·김의겸·문정복·서동용·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이수진(동작)·정필모·최강욱·최혜영·황운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민 의원은 지금도 누구보다 열심히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위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당의 대여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며 “민 의원을 더 이상 광야에 외롭게 두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제기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즉 ‘검찰개혁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입법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또 검찰개혁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들은 “검찰개혁법은 민주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민 의원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민 의원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입법권에 도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 의원은 탈당으로 인한 온갖 비난을 홀로 감내하고 있다”며 “당을 위한 희생에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이 조속히 복당하여, 함께 손잡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우리와 함께 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을 탈당한 자는 1년이 지나야 복당을 신청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20일 탈당했기에 이날부터 다시 복당 요건을 갖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