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원고 23명 가운데 생존자 9명으로 줄어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나화자 할머니가 향년 93세로 별세했다고 민족문제연구소가 20일 밝혔다.
1930년 10월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나 할머니는 대정국민학교 6학년으로 졸업을 앞둔 1945년 2월 일본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
나 할머니는 하루 12시간씩 공작기계로 철을 깎는 작업을 해야 했지만 해방 후 고향에 돌아온 뒤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2003년에 다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함께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상고가 기각됐다.
나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2013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월 후지코시가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되면서 나 할머니는 최종 결론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나 할머니의 별세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23명 가운데 14명이 눈을 감았고 피해를 본 생존자는 9명으로 줄었다.
빈소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9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등생 자매 11년 성폭행 학원장, 2심도 ‘징역 20년’
“오늘 스폰 가능?”…정보 흘리고 뒷돈 챙긴 춘천문화재단 직원
제자와 성관계 한 여교사에…“남녀 바뀌었다면?” 지탄 쏟은 재판부
‘학원가 침투’ 마약에 칼 뺐다…한동훈 “과할 정도로 단속”
“尹대통령, 나라 두 동강 내지 않으려 문재인 수사 자제”
전두환 ‘추징금 55억원’ 추가 환수 길 열렸다
이강인과 오현규의 시대가 오고 있다
임영웅, 새 오디션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
봄철 3대 불청객 ‘알레르기·축농증·춘곤증’ 이렇게 물리쳐라
건강한 다이어트 돕는 ‘10대 슈퍼푸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