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 ‘전자장치 부착’ 보석 석방…구속 5개월 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4.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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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속만기 보다 조건부 석방이 증거인멸 우려 등 덜해”
법원이 '이재명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조건 석방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과 함께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이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출석보증인(처) 작성의 출석보증서 제출과 별도 지정조건을 제시했다.

별도 지정조건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실시)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페이스타임, 카카오톡전화, 텔레그램 전화 기타 데이터 통신 포함),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관련자들로부터 온 연락을 수신하게 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의무)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다.

재판부는 “정진상의 구속만기는 오는 6월8일이지만 구속만기로 풀어주는 것 보다 조건부 석방이 증거인멸 우려 등이 덜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의 편의 제공 대가로 약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아 지난해 11월19일 구속됐다.

또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에게 천화동인 지분 일부(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같은 달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을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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