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檢 수사 차질 빚나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4.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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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회유 등 단정 어려워”
檢 “기각 결정 및 사유 납득 못해…영장 재청구 검토”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기각 결정이 나오자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강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공범들간 실질적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강 위원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강씨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았나’,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윤관석 민주당 의원 등과 공모해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달된 금품 중 8000만원은 강 위원이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돈 봉투 전달에 관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공여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송 전 대표와 수수자들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관련 첫 신병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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