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마지막 변시 기회 놓친 50대…대법 “응시자격 없어”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4.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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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경색·코로나에 ‘5년 내 5회만 응시’ 규정 충족 못해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변호사 시험 전날 코로나19에 감염돼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A씨는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했다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러나 A씨는 졸업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지만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다. 해당 기간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아 제대로 시험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지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2021년 지병 치료 차원에서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변호사시험법 7조에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 말 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A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응시 기간과 기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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