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공직자들…부패범죄 단속 1727명 검거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4.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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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은 ‘보조금 횡령’…“상시 단속 전개”
경찰청과 금감원은 이달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9월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 동안 불법 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현직 공직자 355명 등 총 172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박아무개 전 의원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금품을 건넨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 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게임업체 대표에게서 경기도의 모바일 게임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743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강아무개 부시장을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공직자 금품수수, 재정 비리 등 부패범죄 사범 17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중 중대 혐의자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 금품 수수 ▲ 재정비리 ▲ 권한 남용 ▲ 부정 알선·청탁 등 4개 분야 15개 범죄였다.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이었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49.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조금 비리(858명)' 다음으로는 세부 유형별 기준 '부당개입‧지시'가 103명(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명(5.8%), '문서 위변조‧공무 방해' 98명(5.7%)이 그 뒤를 이었다.

검거된 355명 중 국가공무원은 305명(85.4%)이었다. 이 중 중간관리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으로 90.5%이었다. 해당 분야에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있어 직급이 낮더라도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에서 이번 단속에 검거된 사람은 48명이었고, 공공기관 직원은 31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72명은 공직자 4대 부패범죄에 관여된 일반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해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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