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도 부수입만 월 5683만원…‘슈퍼직장인’ 4000명 넘었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4.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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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91만1280원
상한액 납부 직장인 4351명…전체의 0.022%
ⓒ픽사베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기준 올해 1월 월급 외 수입으로 월 5683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351명으로 집계됐다. ⓒ픽사베이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월급 외 5683만원 이상의 소득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이 4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올해 1월 월급 외 수입으로 월 5683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35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0.022% 수준이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이는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말한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기에 월급 보험료인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건강보험법 제69조와 제71조 등을 근거로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큰 폭으로 낮췄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2022년말 기준 55만2282명으로 전년도(2021년 24만692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소득월액 보험료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 것이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91만1280원이다. 지난해(월 365만3550원)보다 월 25만7730원이, 연간으로는 309만2760원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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