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경찰 “두 의원 주장, 사실과 달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장경태 의원이 나란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우 의원과 장 의원을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강아지를 안고 와 70대가 넘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이 안을 둘러봐야 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 정 장관 부인이 바깥 정원에 나가 계셨다”고 주장했다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 결과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은 김 여사의 방문 계획을 미리 연락 받고 외출한 상태였다”며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 집에 방문해 아픈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바 있는데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최소 2~3개의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외교부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관련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고발인인 장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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