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거래 재개’ 여부 모레 결정…거래소, 기심위 개최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4.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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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지분 보유 소액주주 4만 명 넘어
2022년 사명을 바꾼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4종의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KG모빌리티 본사 모습 ⓒ연합뉴스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는 27일 오후 결정된다. ⓒ 연합뉴스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는 27일 오후 결정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KG모빌리티의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매매 재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만약 기심위에서 KG모빌리티의 거래 재개가 결정된다면 다음 거래일인 오는 28일부터 거래가 다시 시작된다. 현재 KG모빌리티의 소액주주는 4만3160명(지분율 21.67%‧2022년 말 기준)에 이른다.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계속 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의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와 관련해선 쌍용차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해소한 것으로 인정이 됐다. 하지만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다시 받아야 한다. 지난 4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KG모빌리티를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주식시장 매매가 정지됐다. 회생절차는 쌍용차가 KG그룹에 피인수되면서 지난해 11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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