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시 최대 징역 8년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 최대 26년의 징역형이 처해진다.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23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양형기준 상향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양형위는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 운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수정했다. 이에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감경 사유가 있으면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난폭 운전 등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되며,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에는 징역 1년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되며, 어린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10년6개월, 사망하면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한다. 현재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치사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12년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고 도주할 경우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되며, 숨진 어린이를 유기하고 도주하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된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 50~300만원 또는 최대 징역 6~10개월까지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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